이광희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장기 감사 피해 전수조사하고 원상회복해야”
-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09-01 19:20:09
이창근 신임 감사 “사실관계 파악 후 피해 확인되면 구제 필요”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희 의원은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과거 장기간 감사와 외부기관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직원 피해 여부를 전수 확인하고, 피해가 확인된 직원에 대한 원상회복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감사는 조직 내부의 비위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지만, 감사의 독립성이 감사권을 아무런 통제 없이 행사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공정성과 비례성,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감사 대상자의 소명권과 방어권도 함께 보장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감사 과정에서 장기간 조사를 받은 일부 직원들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리됐음에도 그 기간 동안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승진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을 언급하며, 무혐의 처리된 직원들의 승진·교육·보직상 불이익 여부를 전수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몇 년이 지나 결국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나더라도 직원이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과 기회까지 되돌아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피해가 확인된다면 인사기록 정정, 교육기회 보장, 승진심사 시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원상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창근 신임 서울교통공사 상임감사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겠다.”라며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그에 대한 구제도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이광희 의원은 이와 함께 ① 감사기간 장기화 방지 ② 감사 대상자 소명권 보장 ③ 외부기관 고발·수사의뢰 기준 명확화 ④ 무혐의 직원의 인사상 불이익 회복 ⑤ 개인정보·조사자료 외부 유출 방지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창근 상임감사는 “현행 제도를 점검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교통위원회에 보고하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광희 의원은 “신임 감사 취임을 계기로 감사권이 특정인을 압박하거나 조직 내부 갈등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의심을 받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제도와 절차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라며 “과거 감사로 피해를 받은 직원이 확인된다면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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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희 서울시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희 의원은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과거 장기간 감사와 외부기관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직원 피해 여부를 전수 확인하고, 피해가 확인된 직원에 대한 원상회복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감사는 조직 내부의 비위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지만, 감사의 독립성이 감사권을 아무런 통제 없이 행사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공정성과 비례성,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감사 대상자의 소명권과 방어권도 함께 보장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감사 과정에서 장기간 조사를 받은 일부 직원들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리됐음에도 그 기간 동안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승진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을 언급하며, 무혐의 처리된 직원들의 승진·교육·보직상 불이익 여부를 전수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몇 년이 지나 결국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나더라도 직원이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과 기회까지 되돌아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피해가 확인된다면 인사기록 정정, 교육기회 보장, 승진심사 시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원상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창근 신임 서울교통공사 상임감사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겠다.”라며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그에 대한 구제도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이광희 의원은 이와 함께 ① 감사기간 장기화 방지 ② 감사 대상자 소명권 보장 ③ 외부기관 고발·수사의뢰 기준 명확화 ④ 무혐의 직원의 인사상 불이익 회복 ⑤ 개인정보·조사자료 외부 유출 방지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창근 상임감사는 “현행 제도를 점검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교통위원회에 보고하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광희 의원은 “신임 감사 취임을 계기로 감사권이 특정인을 압박하거나 조직 내부 갈등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의심을 받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제도와 절차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라며 “과거 감사로 피해를 받은 직원이 확인된다면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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