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심폐소생 응급장비 사용 접근성 개선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9-01 19:40:02
경기도 응급장비 설치 479개소 점검 결과 71개소(14.8%)가 부적정한 위치에 설치
▲ 박용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박용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1일 응급상황 시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형식적 구비를 넘어 실제 사용 가능성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철도,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은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문제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점검 및 표시 의무 등은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장소 등에 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설치된 응급장비가 많다는 점이다.

실제로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2020년 6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경기도 내 23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479개소의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접근이 어려운 곳에 설치하거나, 상시 개방되지 않은 장소에 설치한 곳이 71개소(14.8%), 보관함이 없거나 잠금장치로 잠긴 곳이 231개소(48.2%)에 달했다.

또한, 광주광역시가 2024년 3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50개소에 대해 표본점검을 실시한 결과, 응급장비 유효기간이 경과한 응급장비 배치, 설치 위치 부적정, 안내표지판 미설치 등 부적정한 사항이 95건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을 통해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장소, 빠른 시간 내에 해당 기관 내에서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 필요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 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침에 불과하여,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응급장비를 설치하는 자는 긴급한 상황에서 지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상시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보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잠금장치로 잠가두거나,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에 보관하는 등 자동심장충격기의 접근이나 사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박용갑 의원은 “심정지로 위급 상황에 처한 환자는 최초 4분 이내의 응급처치 여부에 따라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므로, 응급장비가 사람을 살려야 하는 골든타임에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응급장비가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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