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LH 빠진 ‘반쪽 조정’ 없앤다… 임대주택 분쟁조정 실효성 강화 법안 발의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8-27 20:15:05
10차례 심의 중 LH 참석 단 1회, 수용률 0%… 부실 조정 실태 드러나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하남시갑)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하남시갑)은 27일 임대주택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정 당사자의 조정위원회 출석 및 의견진술권 신설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수락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 등을 담고 있다.

◆ 13개 단지 조정 신청, 성립은 0건… 10차례 열리는 동안 LH 참석 단 1번

이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분양전환 관련 분쟁조정위 사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둘러싸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단지는 전국 13곳에 이른다. 그러나 LH가 조정안을 받아들인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특히 2020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정위원회 심의는 열 차례 이뤄졌지만, 분쟁 당사자인 LH가 참석한 것은 한 차례뿐이었다.

◆ LH 및 지방공사 임직원, 위원 참여 막히고 진술 규정도 없어

현행법은 조정위원회 위원에 LH 또는 지방공사 임직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조정위원회에 준용하고 있어, LH가 분쟁 당사자인 사건에서 LH 직원이 위원으로 심의에 참여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LH 자료에 따르면 위 13개 단지 심의에 LH 직원이 위원으로 참석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하남시처럼 LH 직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지역에서도 정작 당사자 사건 심의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위촉 규정 따로, 심의 배제 따로인 제도 설계에서 비롯된 결과다.

그렇다면 당사자 자격으로 출석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법에는 당사자의 출석과 의견진술 절차가 없다. 참석 여부가 당사자의 선택과 위원회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보니, 당사자가 빠진 채 조정안이 만들어지고 결국 수용되지 않는 일이 반복돼왔다.

◆ 개정안, 출석 기회 보장 ‧ 조정안 수락 여부 통보 의무화

개정안은 규정을 신설해 조정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기 전에 그 기회를 주도록 했다. 당사자가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 경우 등은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두도록 했다.

또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출석·의견진술 규정은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분쟁에도 적용된다.

◆ 이광재 “당사자 없는 조정은 설득력 없어”

이 의원은 “조정 자리에 당사자가 없으면 조정안은 종이 한 장에 그친다. 위원으로 앉기 어렵다면 당사자로 나와 설명할 문이라도 열려 있어야 한다”면서 “전국의 분쟁조정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공공과 임차인 간의 실질적인 갈등 중재 기구로 거듭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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