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2030년까지 연장 법안 발의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8-27 20:15:02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7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전기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차종에 따라 최대 7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과세특레를 적용하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그런데 친환경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기 구매비용이 높은 만큼, 세제 지원이 종료될 경우 차량 구매에 따른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결국 친환경차 내수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안정적인 미래차 전환을 위해서는 친환경차 구매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세제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친환경차 구매에 따른 소비자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와 내수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해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미래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하여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국내 생산과 보급 확대를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국내 친환경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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