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주 수성구의원, “다자녀 지원정책, 조례를 넘어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져야”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9-07 15:20:33
수성구 다자녀 지원정책, 조례 제정 후 첫돌축하금·입학준비금 한 차례도 지원 안 돼
▲ 대구 수성구의회 송현주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송현주 대구 수성구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4일 열린 제277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로운 정책을 선언하기에 앞서 이미 만들어 놓은 조례부터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2027년도 본예산에 다자녀 가정 지원 예산을 우선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수성구는 2023년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셋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다자녀 가정으로 규정하고, 첫돌축하금 10만 원과 중학교 입학준비금 2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해당 사업은 한 차례도 시행되지 않았다.

송 의원은 “조례를 만드는 것만으로 정책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며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해 실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때 비로소 정책이 완성된다”고 지적했다.

집행부가 국·시비 매칭사업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을 이유로 자체사업 편성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도 “재정이 어려울수록 필요한 것은 선택과 우선순위”라며 적극적인 결단을 주문했다.

송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세 자녀 이상 가정 가운데 첫돌축하금 지원 대상은 89명, 중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350명이다. 필요한 예산은 총 7,890만 원으로, 여유분을 감안해도 약 8천만 원 규모다.

송 의원은 “수성구 전체 예산 규모를 고려하면 충분히 우선순위를 검토할 수 있는 규모”라며 “2027년도 본예산에 약 8천만 원을 우선 편성해 최소한 수성구가 조례로 정한 지원부터 정상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도 제안했다. 우선 현행 조례에 따른 3자녀 이상 가정 지원을 정상화한 뒤 재정 여건과 정책 효과를 검토해 2자녀 이상 가정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송 의원은 대구시와 동구·달서구 등에서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달서구는 올해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해, 2026년도 중학교 입학생 가운데 둘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의 입학준비금을 실제 지급하고 있다며 인근 지자체에서 이미 확대된 기준이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사례를 제시했다.

송 의원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되 수성구는 새로운 정책을 선언하기에 앞서 이미 조례에 담긴 정책부터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매년 다자녀 지원정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실적을 점검·공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체계 마련도 주문했다.

송 의원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선언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 놓은 조례를 실행하고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조례는 있는데 혜택은 없는 수성구’가 아니라 ‘조례를 만들면 주민의 삶이 달라지는 수성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계속되는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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