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원 “웅동1지구 정상화는 제자리인데 소송비만 8억 원”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9-07 15:20:30
창원시 항소 취하에도 사례금 1억 9,800만 원…지급 적정성 지적
▲ 정규헌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원(국민의힘·창원9)은 7일 열린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경제통상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장기간 정상화되지 못한 가운데 소송비용으로 도비가 계속 투입되고 있다며, 소송비 지원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추가 분쟁을 예방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경제환경위원회에 와서 웅동1지구 소송비용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며 “사업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소송비용으로만 도비 8억 1,400만 원이 지급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특히 2025년 5월 정상화 협약에 따라 창원시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와 사용허가 취소 사건의 항소를 취하한 가운데, 두 사건의 사례금으로 1억 9,800만 원이 지급된 경위와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정규헌 의원은 두 사건이 1심 승소 이후 창원시의 항소 취하로 마무리됐다는 점을 짚으며, 정상화 협약에 따른 소송 종결에도 사례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경남도가 예산 지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계약상 특약과 사례금 조정 기준 등을 확인하고 도비 지원금액의 적정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민간사업자가 제기한 소송에는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소송이 생길 때마다 도비로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 언제까지 반복돼야 하느냐”며 “행정처분과 협약 단계부터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웅동1지구와 관련한 약 1천억 원 규모의 소송을 언급하며,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과 도비 지원 범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인수 경제통상국장은 소송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지원하고 있으며, 소송비 지원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정 의원은 “필요한 법적 대응은 해야 하지만,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알면서도 계속 도비를 투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경제기업과도 경자청에만 맡기지 말고 지원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직접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규헌 의원은 관계기관 간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행정절차와 협약 내용을 철저히 점검해 추가 소송과 재정부담을 막아야 한다며, 향후 소송비 집행과 도의 대응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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